종교활동비의 지급 기준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그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보기 위한 세 가지 요건(규약·의결 승인, 결정된 지급기준, 종교활동을 위한 통상적 사용 목적)을 모두 충족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퇴사 후 재고용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비원이 청소나 미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신협 등 조합예탁금의 3천만원 비과세 한도는 모든 조합의 예탁금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인세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이 변동된 경우,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