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로 감면세액이 늘어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자체에는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신고·납부 등), 제8조(부과·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 및 제6조(신고·납부등), 그리고 해설서상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안내에 따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