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등예탁금의 3천만원 한도는 모든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을 합친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조합등예탁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모든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합니다.
즉, 한 조합에만 3천만원 이하를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합에 나누어 예탁한 금액을 모두 더한 총액이 1인당 3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 한도는 예탁금 기준이며, 조합등 출자금은 별도로 1인당 2천만원 이하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가입 시점, 농·어·임업인 조합원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비과세·저율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