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이를 실제로 인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무 인수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자인 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계산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실제 과세 여부는 전세보증금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지,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했는지, 사전증여 합산 대상인지, 혼인·출산 공제 요건 충족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는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채무 인수 사실 등 증빙을 통해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과세가액과 세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