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혼자 자녀를 양육해 왔다면, 그 기간 동안 혼자 부담한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 피하고 있다면, 먼저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청구 가능한 기간이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17년이라는 기간 자체보다, 친자관계가 인정되는지, 실제 양육 기간과 지출 자료가 있는지, 청구 가능한 기간이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자료가 남아 있는 범위부터 정리해 두시면 청구 가능 범위를 더 분명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건의 세부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