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하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수당 계산 기준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지급 요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 총 근무 기간이 1주일 이상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시: 하루 5시간, 주 3일 근무, 시급 11,000원 → (15 ÷ 40) × 8 × 11,000 = 33,000원
주의: 휴게시간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결근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기·일용직이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며,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이라도 요건 충족 시 권리는 인정되지만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출근 기록·근로계약서를 확인한 뒤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