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공모는 어떤 지원금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공모한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업주가 아닌 사람이 단순히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지원금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이 중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정수급은 반환명령과 추가징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징수 비율은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같은 10년 누적 기준으로 3회 미만 300%, 3회 이상 5회 미만 400%, 5회 이상 50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에는 추가징수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부정수급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부정수급 공모는 형사처벌과 행정상 반환·추가징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사업주의 관여가 있었는지,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몇 회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