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2세라면 65세 이후 고용·자영업 개시 시 적용되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 자체는 나이와 무관하게 근무형태·근로시간·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
질문하신 경우(편의점 3시간 + 요양보호사 3시간)
다른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
실무에서 확인할 점
현재 시급과 나이만으로는 고용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월 실제 근로시간과 근무일수, 각 사업장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