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채무를 부담부증여에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는 증여일 이전에 실제 임대차가 성립한 시점에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여와 동시에, 또는 증여일 당일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만든 경우에는 그 보증금이 원래 증여재산에 있던 증여자의 채무로 보기 어려워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정받으려면 증여일 이전에 실제 임대차가 성립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이 실제 수수되었으며, 수증자가 그 채무를 실제로 인수·부담한다는 점을 계약서, 부가세·소득세 신고내역, 지급·변제 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