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나대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주택분 과세대상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 등을 제외하는 제도이고, 토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할 뿐 나대지를 합산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나대지라도 실제 이용 현황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부속토지(용도지역별 배율 범위 내), 주차장법 시행령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 토지, 공장용 토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는 합산배제가 아니라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구분의 문제이므로, 공부상 지목보다 사실상 이용 현황과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소유한 나대지 자체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나 철거·멸실 후 일정 기간 내 토지 등 다른 분류가 가능한지는 실제 현황과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