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도 근무하는 아파트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경비원이 감면 대상자 요건(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과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 부동산 관리업 >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무 형태와 사업장 요건, 근로자 개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