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중복 공제를 피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 구조
신고 시 처리 방법
실무에서 확인할 점
관련 요건 reminder
정리하면, 같은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함께 있으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수령명세서상 공제 대상에서 빼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중복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