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증명서류나 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홈택스(인터넷·모바일), 세무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고, 거래증빙으로는 거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결제 시도 내역, 현장 사진, 문자·메신저 대화, 영수증이나 거래 관련 메모 등)를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부 경위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는 포상금 제도와도 연결될 수 있으며,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