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자 유형(개인/법인)과 위반 행위(미가입·발급거부·의무발행 미발급)에 따라 가산세나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중고차 매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지입니다.
정리하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미가입 시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발급거부 시 건별 5% 가산세(5천원 미만이면 5천원), 10만원 이상 의무발행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10일 내 자진신고·자진발급 시 10%)가 부과될 수 있고, 명령서 수령 후 위반 시에는 20%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