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촌 이내 인척은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로서, 본인과 혈연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지만 배우자 쪽을 통해 연결되는 친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인척의 촌수는 민법 기준으로 따집니다. 배우자의 혈족은 배우자가 그 혈족과 가지는 촌수를 그대로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는 그 혈족과 가지는 촌수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3촌 이내 인척인지 여부는 이 촌수 계산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인척은 3촌 이내로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4촌 이내 혈족이나 배우자와 함께 친족관계의 한 축을 이룹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서는 어느 세목을 적용하는지, 본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경제적 연관관계나 경영지배관계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특수관계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해당 세법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