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함께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 구조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구분하는 방법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관련 요건
정리하면, 홈택스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먼저 공제 처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는 같은 거래를 공제 대상으로 넣지 않는 방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