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예정납부(중간예납) 신고를 놓친 경우에도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은 확정신고와 달리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다시 신고하는 방식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놓친 시점과 선택한 계산방법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고·납부 장소
중간예납 신고를 놓쳤을 때 먼저 확인할 점
놓친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납부 지연 시 부담
분납 가능 여부
실무적으로 확인할 사항
정리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놓쳤더라도 신고·납부는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지만, 중간예납은 기한 후 중간결산 신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미 기한을 넘긴 상태라면 계산방법과 현재 처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도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