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를 사용하고, 근로계약서·급여통장 사본·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계약관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차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나 가입종별 변동처럼 소득·가입 유형 관련 사항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상실 사유나 상실일 오신고, 근로자성 문제로 취득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처럼 실업급여 수급과 직결되는 사항을 정정하는 데 자주 활용됩니다.
두 제도 모두 사업주가 비협조적이어도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확인 결과에 따라 자격 정정·보험료 정산·급여 수급권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가입 자격과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공단에 확인하는 절차이고,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특히 이직 사유·상실일을 중심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