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있습니다. 핵심은 나대지라도 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또는 ② 지방세법이 별도합산 대상으로 따로 정한 ‘별도합산 과세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경우
별도합산 과세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나대지가 부속토지로 인정되기 위한 실무 판단 포인트
주의할 점
관련해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지, 또는 양도 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인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보유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