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받아 누락하고 카드·계산서 발행 매출만 신고하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적어지므로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요약하면, 카드·계산서 매출만 신고하고 차명계좌 현금매출을 누락하면 실제보다 과세표준이 적어지므로 과소신고가 되고, 누락 경위에 따라 일반 과소신고보다 무거운 가산세와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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