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사무실을 임대해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필요 시 도면·자금출처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사무실 임대 방식(전대 여부), 업종 허가 필요 여부, 미성년 여부, 자금출처명세서 대상 업종 해당 여부 같은 조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내용과 임차 형태를 기준으로 준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