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유족 정의와 같은 법 제36조·제37조 및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1. 유족의 범위
2. 유족의 순위
3.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
4. 수급권 소멸 사유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사망자의 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 유족 구성, 생계유지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