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 승계만으로 위반건축물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는 기존 영업의 허가·등록·신고 효력을 이어받는 절차이고, 건축물의 위반사항은 건축법 영역에서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위반사항이 남아 있으면 시정명령, 사용제한, 영업 관련 인·허가 제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과 현장 현황을 확인해 위반 여부와 내용, 시정 가능성, 영업장과의 관련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식품위생업 허가·등록 변경 절차,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영업행위 허용 예외, 그리고 승계 시 종전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