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해서 계산하며, 계좌 수가 여러 개여도 납입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적용이 됩니다.
즉, 여러 개의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있어도 계좌별로 따로 한도가 생기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납입액을 모아 위 한도 안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공제율은 납입액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실무 확인 포인트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법인이 소유한 나대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계좌를 조회할 때 통보를 유예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