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은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지급 원인과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과세되지 않는 경우
과세될 수 있는 경우
실무상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순수 위자료·손해배상 성격의 합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계약 위약에 따른 배상금이나 사업 관련 손실 보전금, 사례금 성격이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실제 합의 내용과 지급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