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1,500만원 기준은 개인별입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 거주자 개인별로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를 판단합니다.
개인별 판단: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대상이고, 1,5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는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각각 적용: 부부 각자 사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각자의 수령액을 따로 보아 1,5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한 사람의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배우자의 연금소득 기준까지 합산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공적연금은 별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연계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등을 기초로 한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며, 사적연금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금융소득 기준과의 구분: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1,500만원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1,500만원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실제 세액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 연금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부 각자의 소득 내역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