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제공받은 뒤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만 이 유예는 모든 조회·제공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과세자료 제공 등을 제외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 사유가 있으면 금융회사등은 요구자의 서면 요청을 받아 일정 기간 통보를 유예합니다. 유예 기간과 반복 요청 가능 여부는 근거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국세청이 계좌를 조회하는 국면에서 통보 유예가 문제 되는 경우는 주로 조세탈루 혐의 확인, 체납자 재산조회, 질문·조사 등 행정절차와 관련된 때이며, 이때는 위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하고, 요구자가 서면으로 유예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은 통보 유예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어떤 제공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제공 근거와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