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에 기재된 가격과 실제 구매 가격이 다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실제로 지급한 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차량·기계장비는 취득가격 산정 특례가 있고, 등록·등기 과정에서 시가표준액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취득 유형인지, 실제 거래가격이 어떤 증빙으로 증명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실제 구매가격 증빙 방법, 중고 차량의 시가표준액 적용 여부, 종류변경·구조변경이 취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함께 문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