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때는 홈택스 합계표와 프로그램 자료를 대사한 뒤, 매입·매출 합계표와 부속서류를 순서대로 마감하고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마감해 홈택스에 전송하는 흐름이 핵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신용카드 매입분 불러오기 이후의 절차까지 포함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대사(홈택스 합계표 ↔ 위하고 합계표)
합계표 마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정리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마감
부가세 신고서 작성·검토
신고서 마감 및 홈택스 전송
말씀하신 “신용카드 매입분 불러와서 유형을 일반으로 바꾸고 차변 계정을 소득세등, 대변 계정을 설정하는 과정”은 위하고에서 카드 매입 전표를 분개하는 단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령명세서 마감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정리 → 부가세 신고서 반영 → 신고서 마감 → 홈택스 전송 순서로 이어집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까지이므로, 7~9월 실적(제2기 예정신고)이라면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내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