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자체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그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이라고 해서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지거나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로 밀리는 방식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이용할 수 있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전자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마감일에 임박하면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전자신고 운영시간은 세목·기간·공지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하려는 증여 건의 기한과 홈택스 운영시간은 홈택스에서 해당 신고기간 공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