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봅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갱신 기대권이나 갱신 거절의 효력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갱신 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 업무의 상시적·계속성, 갱신 관행과 신뢰관계, 평가·절차의 객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산재 요양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그 거절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