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하려는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기한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경과 후 신고
실무상 유의점
적용 대상(소득세법상 사업자/법인세법상 법인)과 자산 종류(재고자산, 유가증권 등)에 따라 세부 신고 서식과 준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자산의 평가방법 신고·변경신고 서식과 기한을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