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자체만으로 근로자가 자동으로 해고되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합병은 상법상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절차로, 소멸회사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합병 후 존속·신설 회사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개별 근로자가 당연히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병 과정에서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면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여성의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합병 시 고용승계와 관련해,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 중 하나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 비율이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는 세법상 요건이므로, 실제 근로관계의 승계나 해고 정당성과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합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해고될 수는 있지만, 그 해고가 정당하려면 경영상 긴박한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일정 규모 이상 시 신고 등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합병 형태, 근로자대표 존재 여부, 해고 규모와 시기, 해고 회피 노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