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을 분실하더라도 부동산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은 등기의무자가 진정한 권리자이고 등기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수단이므로, 분실 시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비용과 편의성 때문에 확인서면 방식이 많이 활용되며, 확인조서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등기의무자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은 비용이 발생하고 등기의무자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덜 선택되는 편입니다.
정리하면, 등기필증 분실은 매매 자체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 등기 신청 단계에서 대체 증명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등기의무자의 신분 확인과 인감 관련 서류, 대리 여부, 등기소 방문 가능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