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차량 양도와 처분 손익이 누락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도 매각 차량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당기에 장부에 반영하는 회계 처리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처리만으로 전기 신고가 자동으로 정정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상 반영과 신고 정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전기 신고 수정 필요 여부는 누락 내용과 과세기간·기한 상태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기 회계 처리 가능 여부
전기 신고 수정 필요 여부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전기 누락분을 당기에 회계 처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계 처리와 신고 정정 절차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법과 신고 정정 가능 여부는 누락 항목의 내용, 해당 과세기간, 신고·장부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