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실제 경작하고 있더라도 농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에서 낮은 세율(농지 세율)이 적용되는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취득세 판단에서는 농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재산세에서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취득세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즉, 같은 토지라도 세목별로 농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실제 경작 중이더라도 취득세에서는 농지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어렵고,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농지 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