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대리 수익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일시적·단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거래하더라도 소득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지만, 증빙과 수입금액 관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소득 구분을 먼저 정리하세요. 게임 대리 활동이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개인 통장이라도 거래 내역은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았든 계좌이체로 받았든, 사업과 관련해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입금 내역만 있고 거래 상대방·거래 일자·용역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관련성이 핵심입니다.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소모품비처럼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쓴 비용만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됩니다. 생활비, 개인 지출, 가족 외식비처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카드로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금 거래가 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확인하세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임 대리 서비스가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실제 거래 방식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업종 분류와 거래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무기명으로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장부·증빙 관리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간편장부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위반 등 일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커지거나 계속·반복성이 뚜렷해지면 사업소득으로서 장부 기록과 증빙 정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개인 통장을 썼다고 해서 소득이 비과세되거나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현금 수령 내역, 용역 제공 내용을 정리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구분,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경비율 적용 가능성은 실제 사업 형태와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