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경고 기록은 징계위원회 의결로 이루어진 불문경고의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말소됩니다.
불문경고 말소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징계처분의 효과까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승진·보직·포상 등에서 말소된 기록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불문경고가 실제로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불문경고’인지, 단순 기관 내부 경고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