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세 근로자라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나이와 무관하게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해진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신규 고용 여부가 실업급여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므로, 64세 신규 취업이라면 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 7.09%가 부과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4년 기준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을 곱한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과되고, 이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1.8%를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사업주는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전액 부담하며,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은 0.25%가 적용됩니다.
64세 적용 시 유의점: 고용보험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64세는 65세 이후 신규 고용이 아니므로 이 적용 제외 기준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단시간 근로자 등 다른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64세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545%씩, 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50%씩,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각각 0.9%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제 금액은 보수월액과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업장의 보수월액과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