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과세·면세 양쪽에서 함께 써서 어느 사업에 실제 쓰였는지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무조건 전액 공제하거나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으로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기본 계산 방법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만 있는 경우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은 나중에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정리하면,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통사용으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을 말하며, 공급가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과세사업분은 공제하고 면세사업분은 불공제로 남기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