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사료 도매업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므로, 질문에서 말씀하신 ‘비과세 한도’는 이 업종에 직접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축산 사료 도매업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 종류 중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사료 도매업(업종코드 512120)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 중 곡물·식량작물 재배업처럼 비과세로 열거된 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업종의 소득세는 ‘비과세 한도’로 계산하지 않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뒤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장부 기장 의무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축산 사료 도매업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비과세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과세기간 수입금액, 장부 기장 여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경비 자료와 사업자 유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