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범죄경력자료가 곧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경과만으로는 이 자료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고, 형의 실효가 이루어져야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등 전과기록의 정리가 진행됩니다.
형의 실효는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 개의 형이 하나의 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일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실효 기간이 지나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합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구분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공소기각 결정 확정 등의 경우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보존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5년, 즉시 삭제(기소유예 등은 5년 보존 등)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에도 범죄경력자료 자체는 남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자료가 정리되는지 여부는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 자격정지 이상 형이 함께 있었는지, 형의 실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기록 상태는 개별 조회 결과 없이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회 목적과 범위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위임에 따른 보존·삭제 기준은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최신 적용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