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거주자에게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서에 적은 사람 중 1명만 그 부양가족을 공제받습니다.
둘 이상이 서로 자기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했거나 누구를 공제할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순서로 정해집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사망했거나 외국 영주 목적으로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부모님을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는 위 기준에 따라 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하며, 중복공제가 확인되면 과다공제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공제가 의심되면 누가 실제 부양했는지, 직전 과세기간에 누가 공제받았는지,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누가 더 많은지 등을 확인해 한 사람에게 정리하고, 이미 과다공제된 경우에는 기한 내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