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일부 사업은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정리하면,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는 기본 원칙 중 하나이지만,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은 사업 종료일 전날이 기준이 되고, 개산보험료 기한이 확정보험료보다 늦으면 확정보험료 기한을 따르는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업(공사)의 기간과 보험관계 성립 시점,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