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올해 3월 1만 달러 해외송금을 거절한 것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거소증 소지 여부가 아니라, 그 외국인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이기 때문입니다. 거소증이 있어도 실제 생활관계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인 거주자와 같은 송금 조건·한도를 그대로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거절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먼저 본인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송금 목적과 상황에 맞는 서류·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체재지와 생활 근거를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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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