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과 위로금이 함께 지급되더라도 비과세 여부는 각 금품이 ‘근로 제공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인지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는 그 자체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에 따라 받는 재해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같은 재해와 관련해 위로금 명목이 함께 지급되더라도, 그 위로금이 실질적으로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지면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지급된다고 해서 비과세 범위가 자동으로 넓어지거나 합쳐지는 것은 아니고, 각 금품의 지급 사유, 지급 근거, 지급 대상(근로자 본인인지 유족인지), 재해와의 관련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위로금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목이 ‘위로금’이더라도 근로 제공 중 재해로 인한 사망·부상 등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인정되면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지만, 재해와 무관한 단순 위로금이나 격려금 성격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