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지각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지각의 횟수·기간·업무 영향·개선 기회 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지각이 반복되더라도 사용자가 교육·지도·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주었는지, 실제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지각에 대한 해고는 보통 징계해고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그 사유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 경중, 평소 소행, 징계 전력, 징계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인지(징계 양정)도 판단됩니다. 같은 지각 사유라도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형평에 크게 어긋나면 징계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해고 예고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 자체만으로 자동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각의 정도와 회사의 조치,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해고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각 횟수, 업무에 미친 영향, 회사가 개선 기회를 주었는지, 취업규칙상 징계 기준과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