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사업장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 내용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 총액(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급료·임금·상여·수당 등, 실비변상적 성격과 일부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과 해당 사업장 종사 기간 등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단이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해 부족액은 추가 징수하고 초과액은 반환합니다. 추가 징수액은 4월분 보험료에 합산 고지되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할 납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보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별도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재 사항 누락·오류 등으로 공단이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사업장은 3월 10일, 개인사업장은 5월 말일(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말일)까지가 보수총액 신고 기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