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결정은 발령 즉시 집행할 수 있고, 그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2주가 지나면 가처분은 집행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에는 같은 결정으로는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고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묘지 이장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면, 우선은 결정 고지일부터 2주 안에 집행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작위의무의 성격이나 집행 방식에 따라 실제 기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점과 집행 방법은 가처분 결정문의 내용과 집행 대상, 집행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을 받은 법원에서 집행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