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여동생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친족 관계보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사용종속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 친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용보험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별거 친족은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핵심은 실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과 피보험 단위기간이 전제입니다.
실무에서는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결혼한 여동생이 운영하는 학원이라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여부, 실제 근무 실태, 임금 지급 방식, 다른 근로자와의 동일 기준 적용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근무 실태와 입증자료를 갖춘 뒤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 및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